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2015)/귀신 (문단 편집) === 여우령 ☆[anchor(여우령)] === || CV: [[파일:미국 국기.svg|width=20]] [[앨리슨 리 로젠펠드]] || * ''''귀신 정보''' * 등장 위치: 본관 2구역에서 신관으로 가는 복도 * 등장 조건: 복도를 여우방울 없이 지나가면 소리로 등장 * 수집 조건: 마지막에 '''살았다!'''로 피격 * 출현 난이도: 모든 난이도 *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2015)/학교괴담#s-3|학교괴담(2) - 건널 수 없는 다리]] * 획득 방법: 시력측정용 렌즈[* 왼쪽: 학생부실, 오른쪽: 신관 음악감상실 오른쪽 스피커 뒤]를 찾아 본관 2구역 1층 양호실의 시력 검사표를 보면 동그라미 표시의 문양을 암기하여 신관 1층 이사장실의 금고 해제(렌즈로 안 봐도 암호 고정) 신관에서 본관 2구역으로 돌아오지 못 하게 하는 주범이자 '''귀 테러'''를 담당하는 청각형 귀신. '''여우방울을 얻기 전'''까지 본관 2구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수집에는 "살았다!!"가 나오면 등록되는 듯 하다. 수집하고 나면 목록에 여우 꼬리가 달린 여학생의 뒷모습이 뜨나 실체는 없다. 본관 2구역에서 신관으로 가는 통로에서 어느 정도 들어간 순간,[* 대부분 신관을 갔다가 본관 2구역으로 되돌아갈 때 무한 복도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신관 통로를 깊숙이 들어간 시점, 정확히는 도착하기 전 커브에서 조명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부터 무한 복도가 된다.] 중간 벽에 손톱으로 할퀸 듯한 핏빛 자국이 생기면서 강제로 무한 복도를 겪게 된다.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여우야 노래]]가 들릴 때 마지막의 "살았니? 죽었니?"라는 가사 다음에 라이터를 켜지 않으면 "죽었다", 라이터를 켠 채로 돌아다니다 죽었니 살았니 대목쯤에 멈추면 "살았다!"를 외친다. '살았다'가 나오면 데미지 없는 타격음과 함께 심박수가 크게 증가한다. [[https://youtu.be/qtCHTAxRllM&t=94s|죽었다 버전]] [[https://youtu.be/Xl85fXBj1Ns&t=91s|살았다 버전]] 원작에 비해 목소리가 한층 더 소름끼치게 변해서 공포감이 올라갔다는 평이 많다. 다만 "살았다!"는 전작만큼의 포스가 없어서 실망한 유저들도 있는 듯. 또한 원작에서 토의 부적을 꽂으면 수위가 신관 통로까지 쫓아왔던 것과 달리, 리메이크판에서는 수위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참고로 무한 복도의 원리는 일정 복도까지[* 수위가 2층 복도를 순찰중이라면 눈동자가 나오는 구간까지.] 간 후, 신관 쪽 복도로 텔레포트하는 방식이다. 머리 귀신을 유도한 다음에 특정 구간을 지나면 머리 귀신이 반대편 복도로 가게 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영문판에서는 [[너서리 라임]] 중 하나인 [[https://en.wikipedia.org/wiki/Oranges_and_Lemons|Oranges and Lemons]]로 로컬라이징 되었다. 마지막에 "chip, chop, chip, chop"을 반복하다가 '죽었다' 버전에서는 "the last man's dead"를 나지막이 부르면서 끝나고, '살았다' 버전에서는 큰소리로 "Chopped your head!"를 외치며 놀래킨다. 일본판에서는 음산한 분위기의 동요로 유명한 [[도랸세]]로 로컬라이징 되었다. '죽었다' 버전은 1절을 다 부른 뒤 그냥 소름끼치게 웃는 정도고, '살았다' 버전은 마지막 가사 부분에서 "도랸..."까지 말하다가 "세" 부분에서 비명을 지르며 데미지를 가한다. 정작 이쪽은 '죽었다' 버전의 웃음소리가 더 무섭다. 중국어 버전에선 중국 동요가 아닌 한국동요인 '여우야'를 중국어 버전으로 부른다. 신관 오컬트 동호회에 있는 캐비넷에서 여우방울을 얻고 복도를 지나면 무한 복도가 풀리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